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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독도문제정리 일본측 주장이 틀릴수 밖에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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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사진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측 주장의 역사적, 국제법적 오류

독도 문제는 한일 간의 복잡한 역사적, 정치적 논란을 반영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그 중심에 일본 측의 1905년 독도 편입 주장이 있습니다. 일본은 1905년 독도를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영토에 포함시키고 이를 국제법적으로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주장은 국제법과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면 여러 가지 심각한 오류와 왜곡이 존재합니다. 본 논고에서는 일본 측의 주장이 왜 사실상 무효인지, 그리고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역사적, 국제법적 근거들을 면밀히 분석하고자 합니다.

1. 일본의 1905년 독도 편입 주장의 문제

일본 측의 주된 주장 중 하나는 1905년 일본 정부가 독도를 '무주지 선점'의 원칙에 따라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를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영토 편입으로 주장하며,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 고시는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영토로 포함시켰음을 알리는 공식 문서입니다. 일본은 이 고시를 통해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은 국제법과 역사적 사실을 충분히 무시한 것입니다.

첫째, 일본이 주장하는 '무주지 선점' 원칙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었던 전제조건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무주지 선점' 원칙은 국제법에서 주인이 없는 땅에 대해 다른 국가가 이를 선점하여 영토로 획득할 수 있는 규정이지만, 독도는 이미 조선의 영토였습니다. 17세기부터 조선은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 일대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었으며, 일본은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역사적 기록이나 문서에서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인정하는 내용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죽도고증》(竹島考證)**이라는 일본의 고문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명백히 서술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많은 다른 기록들을 통해 드러납니다.

2. 일본의 '무주지 선점' 주장에 대한 국제법적 문제

둘째, 국제법에서 영토 편입을 정당화하려면, 해당 국가가 그 영토를 공식적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발행된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를 근거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고시가 실제로 국제법적으로 영토 편입을 공식적으로 공표한 문서로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고시가 단순히 시마네 현청 내에서 '회람'이라는 방식으로 내부적으로만 전달되었고, 공식적인 공고나 공표의 절차를 거친 문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회람'이란 것은 특정인들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문서 형태로, 공개적인 영토 편입 선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주장하는 '무주지 선점'의 절차가 국제법적으로 유효하려면, 이러한 비공식적인 문서 대신에 공개적으로 영토 편입을 선언하는 절차가 필요했음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이 고시를 법적 효력을 주장하면서도 그 원본을 시마네 현청에 단 한 장만 보관하고 있으며, **시마네 현령(島根県令)**이나 **시마네 현 훈령(島根県訓令)**에는 이 고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 사실은 일본이 실제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는 행위를 비밀리에 진행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일본 측이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고 고시 발부만을 내세운 것은 그 자체로 '무주지 선점'이라는 주장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3. 독도의 역사적 배경

독도의 한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또 다른 중요한 근거는 그 역사적 배경입니다. 조선은 독도를 오랫동안 관리해왔으며, 이에 대한 기록은 다수의 역사적 문헌에 남아 있습니다. 17세기 초 조선은 **《세종실록지리지》**나 **《동국여지지》**와 같은 공식 문서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명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독도는 명백히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이며, 그 이전에는 독도에 대해 일본 내에서 명확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독도가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그 이전의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05년 독도를 영토로 편입한 이후, 이를 국제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외교적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1905년 편입은 당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으며,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에 대한 국제적인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자국의 영토가 아님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조약의 내용에는 독도가 명시적으로 일본 영토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따라서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토 주장에는 역사적 근거와 국제법적 근거가 모두 부족합니다.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은 무효이며, 일본은 당시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편입하는 과정을 비밀스럽고 불법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일본이 내세우는 '무주지 선점'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에 의해 반박될 수 있으며, 일본 측이 주장하는 공식 고시 역시 국제법적 절차를 준수한 문서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 영토임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으며, 일본 측의 주장은 그 자체로 사실이 아니며 국제적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주장입니다.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이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올바른 역사적 평가와 함께 해결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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