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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 시 판매하면 안 되는 품목 11가지

by 2mountains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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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 시 판매하면 안 되는 품목 11가지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대상 제품**: KC인증 없이 구매대행 불가. LED 조명은 색상 변경이나 밝기 조절 기능이 없는 단순 온/오프 기능만 있는 USB 전원 또는 밧데리 사용 제품만 가능.
2. 의료기기 및 의약품 : 혈압측정기, 일본의 카베진 등 판매 금지. 레이저 제품도 의료기기로 분류됨.
3. 가품(짝퉁) : 정품 브랜드 제품은 판매 가능하나, 정품 입증 필요. 위조품이 많은 패션 의류, 잡화, 낚시용품, 골프용품, 액세서리 등 주의.
4. 안전 관련 제품 : 소화기, 가스 누출 감지기 등은 화재보호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
5.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세정제, 세탁제, 코팅제, 접착제, 염색제, 잉크, 살균제, 탈취제, 왁스, 섬유유연제 등 인증 없이 판매 금지.
6. 지적재산권 침해 제품 : 상표권, 초상권, 디자인권 침해 제품 주의.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에서 지적재산권 등록 여부 확인.
7. 어린이 제품 :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인증 필요.
8. 식품, 식기류, 건강기능식품 : 수입식품안전교육 이수 및 영업 등록 후 판매 가능. 판매 시 유니패스(Unipass)에서 수입 신고 필수.
9. 산업안전용품 : 안전모, 안전화 등 인증 필요한 제품 판매 금지.
10. 가공육 제품의 동물 사료 : 동물성 성분 포함 사료 판매 금지.
11. 동물, 식물 : 검역 후 통관 가능. 나무 포장재는 열처리 또는 코팅되지 않은 경우 통관 불가할 수 있음.
그 외 성인용품, 새총, 비비탄총, 총검 등도 판매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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