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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정부 지원금 - 청년 월세 지원

by 2mountains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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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바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정리해드릴게요👇


📌 1. 지원 대상 조건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9~34세(1985~2006년생)
  • 거주: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주택 구입권·분양권 포함 제외) (과천시청)
  • 소득·재산:
    •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5년 기준 1인 월소득 약 319만 원 이하)
    • 원가구(부모 포함): 중위소득 100% 이하 및 부모 재산 기준 (경기도: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청년 60%)
  • 주거: 보증금 ≤ 5,000만 원, 월세 ≤ 60만 원 (환산 임대료 포함 시 90만 원 이하까지 가능) 

💸 2.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 원, 실 납부 월세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최대 12개월, 생애 1회 지원 (경기도의 경우 24개월) 

🗓️ 3. 신청 기간

  • 전국(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2월 26일~2026년 2월 25일 
  • 지자체별 일정 확인 필수 (예: 경기도)

📝 4.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1. 복지로(www.bokjiro.go.kr) 로그인
  2. “복지서비스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택
  3.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스캔하여 업로드 

■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 구비서류 제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신분증 제출 가능 (인천청년포털)

📄 5. 구비서류

아래는 기본 필수서류입니다. 지역별 추가 서류는 주민센터 안내를 참조하세요.

  1.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공인중개사 날인 또는 등기부 등) (서울주거포털)
  2. 월세 이체확인증 (최근 3개월 내) 또는 보증금 이체 내역 (서울주거포털)
  3.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부모 기준 상세버전, 공고일 이후 발급분) (서울주거포털)
  4. 통장 사본 (지급 계좌용) (인천청년포털)
  5. 소득·재산 신고서 (온라인 서식) (인천청년포털)
  6. 청약통장 사본 (가입 확인) (인천청년포털)

※ 혼인, 자녀 등 특수 상황 시 가족서류 또는 관련 증빙 추가 제출 필요 (인천청년포털)


🔗 6. 바로 신청 가능한 공식 링크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안내
    → 복지로 접속 → “복지서비스 신청”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로)
  • 서울시 주거포털 문서
    → 계약서/이체증 등 제출서류 목록 (서울주거포털)

📽️ 7. 참고 영상

“무직도 매달 20만원씩 받아갈 수 있는 월세지원사업…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공고”

(서울시 지원 기준·방법 설명)


✅ 빠르게 신청 팁

  •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필수! 누락 시 서류 미비로 반려될 수 있어요.
  • 복지로 모의계산기에서 지원 가능 여부 미리 확인
  • 온라인 준비물: 스캔된 PDF 서류 파일, 본인 인증 준비
  • 주민센터 방문 전: 전화 문의로 추가서류 확인 필수

✅ 요약 체크리스트

항목 완료 여부

나이 & 무주택 여부 확인
소득·재산 기준 충족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완료
임대차계약서·이체내역·가족관계증명서 준비
청약통장·통장사본 준비
복지로 접속 or 주민센터 방문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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