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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바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정리해드릴게요👇
📌 1. 지원 대상 조건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9~34세(1985~2006년생)
- 거주: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주택 구입권·분양권 포함 제외) (과천시청)
- 소득·재산:
-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5년 기준 1인 월소득 약 319만 원 이하)
- 원가구(부모 포함): 중위소득 100% 이하 및 부모 재산 기준 (경기도: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청년 60%)
- 주거: 보증금 ≤ 5,000만 원, 월세 ≤ 60만 원 (환산 임대료 포함 시 90만 원 이하까지 가능)
💸 2.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 원, 실 납부 월세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최대 12개월, 생애 1회 지원 (경기도의 경우 24개월)
🗓️ 3. 신청 기간
- 전국(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2월 26일~2026년 2월 25일
- 지자체별 일정 확인 필수 (예: 경기도)
📝 4.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로(www.bokjiro.go.kr)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택
-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스캔하여 업로드
■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 구비서류 제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신분증 제출 가능 (인천청년포털)
📄 5. 구비서류
아래는 기본 필수서류입니다. 지역별 추가 서류는 주민센터 안내를 참조하세요.
-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공인중개사 날인 또는 등기부 등) (서울주거포털)
- 월세 이체확인증 (최근 3개월 내) 또는 보증금 이체 내역 (서울주거포털)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부모 기준 상세버전, 공고일 이후 발급분) (서울주거포털)
- 통장 사본 (지급 계좌용) (인천청년포털)
- 소득·재산 신고서 (온라인 서식) (인천청년포털)
- 청약통장 사본 (가입 확인) (인천청년포털)
※ 혼인, 자녀 등 특수 상황 시 가족서류 또는 관련 증빙 추가 제출 필요 (인천청년포털)
🔗 6. 바로 신청 가능한 공식 링크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안내
→ 복지로 접속 → “복지서비스 신청”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로) - 서울시 주거포털 문서
→ 계약서/이체증 등 제출서류 목록 (서울주거포털)
📽️ 7. 참고 영상
“무직도 매달 20만원씩 받아갈 수 있는 월세지원사업…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공고”
(서울시 지원 기준·방법 설명)
✅ 빠르게 신청 팁
-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필수! 누락 시 서류 미비로 반려될 수 있어요.
- 복지로 모의계산기에서 지원 가능 여부 미리 확인
- 온라인 준비물: 스캔된 PDF 서류 파일, 본인 인증 준비
- 주민센터 방문 전: 전화 문의로 추가서류 확인 필수
✅ 요약 체크리스트
항목 완료 여부
나이 & 무주택 여부 확인 | ✅ |
소득·재산 기준 충족 | ✅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완료 | ✅ |
임대차계약서·이체내역·가족관계증명서 준비 | ✅ |
청약통장·통장사본 준비 | ✅ |
복지로 접속 or 주민센터 방문 예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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