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 헌법 전문(前文) 원문 및 분석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 헌법의 전문(前文) 원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자주독립의 기초를 확고히 하고 민족적 단결을 공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들 자신이 제정한 헌법을 이에 공포한다.”
전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의미하는 부분
-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 여기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는 표현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의미합니다.
- 3·1운동(1919년 3월 1일)은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한 전국적인 독립운동이었고, 그 결과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 이는 대한민국이 단순히 1948년 8월 15일 새롭게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 1919년 이미 독립국가로 선포되었으며, 이를 계승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재건한다는 의미입니다.
-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 "재건(再建)"이라는 표현은 대한민국이 새롭게 창설된 것이 아니라, 과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정식 정부를 수립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계승의 의미
제헌 헌법의 전문에서 1919년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강조한 것은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정식 정부를 수립한 것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1987년 개정 헌법 전문에서도 유지되며, 다음과 같이 명시됩니다.
현행 헌법(1987년 개정) 전문 중 관련 부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 여기서는 보다 명확하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가진 정부였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제 강점기 당시 수립된 임시정부를 공식적인 출발점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유지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입니다.
결론
제헌 헌법의 전문에서 1919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언급한 것은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후 새롭게 생겨난 국가가 아니라, 1919년부터 이어진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1948년 정식 정부를 수립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현재의 헌법 전문에서도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단순히 1948년 8월 15일 출범한 나라가 아니라,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뿌리로 삼고 있다는 역사적 정통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헌법적 선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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