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 시 판매하면 안 되는 품목 11가지
해외 구매대행 시 판매하면 안 되는 품목 11가지1.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대상 제품**: KC인증 없이 구매대행 불가. LED 조명은 색상 변경이나 밝기 조절 기능이 없는 단순 온/오프 기능만 있는 USB 전원 또는 밧데리 사용 제품만 가능. 2. 의료기기 및 의약품 : 혈압측정기, 일본의 카베진 등 판매 금지. 레이저 제품도 의료기기로 분류됨. 3. 가품(짝퉁) : 정품 브랜드 제품은 판매 가능하나, 정품 입증 필요. 위조품이 많은 패션 의류, 잡화, 낚시용품, 골프용품, 액세서리 등 주의. 4. 안전 관련 제품 : 소화기, 가스 누출 감지기 등은 화재보호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 5.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세정제, 세탁제, 코팅제, 접착제, 염색제, 잉크, 살균제, 탈취제, 왁스, ..
2025. 4. 9.